뉴스데스크정영훈

"'연봉 4억' 사장님은 5살"…'미성년 대표', 이유는?

입력 | 2017-10-1320:21   수정 |2017-10-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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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봉 4억을 받는 사업체 대표의 나이가 5살이라면, 놀랍지요?

또 걸음마 떼느라 더 바쁠 것 같은 1살짜리 사장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를 회사 대표로 내세운 건데요.

그이유가 뭘까요?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8살 미만 미성년 사업장 대표는 236명.

이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만 85명이 몰려 있습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수입은 358만 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 소득에 배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는 24명.

연봉 1위는 만 5살 아이로 한 해 수입만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도 안 간 어린 아이들이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보려는 이른바 부모들의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박애성/변호사]
″미성년자를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칫 부모의 사업, 임대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보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