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국선변호인 선임해도 차질 불가피...향후 전망은?

입력 | 2017-10-1620:04   수정 |2017-1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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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남은 재판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선 변호인 지정에다 궐석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연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인단 모두의 사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장 재발부가 유죄를 예단한 것은 아니″라며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으니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장 새 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를 위해서는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변론에 협조할 가능성도 낮은 만큼 실질적 변호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이 중복된 증인 철회 등 시간을 단축할 경우 재판 장기화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