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현재근

"삶의 질 개선" vs "일자리 상실"…최저임금 인상 공방

입력 | 2017-10-1822:39   수정 |2017-10-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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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려면 7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효과를 열거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압박했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반면 야당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자영업 비율은 25.9%이고, 독일은 자영업 비율이 10.8%, 2.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로 빈곤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최저임금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어수봉/최저임금위원장]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할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제도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려면 3년간 총 7조 3천462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행정 해석 폐기까지 언급하면서 국회에 근로기준법 통과를 압박했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장석춘/자유한국당 의원]
″(이견이 있는 것을)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행정에서 폐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 정착하도록 최대 3년만 유예기간을 두자고 한 반면, 야당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