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아날로그 교통시계 반입 금지"…수능 유의사항은?

입력 | 2017-10-2522:38   수정 |2017-10-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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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입 수능 시험이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꼭 챙겨가야 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날로그시계라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능 시험장에는 벽시계가 없습니다.

응시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행동을 하는 수법으로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각자 시계를 가져갑니다.

[신현솔/삼수생]
″(시계를 보면서) 이 문제는 이쯤까지 못 풀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계가 없었다면 종 치고 나서 ′마킹(표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동안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는 형태를 불문하고 시험장 반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요금 결제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형 ′교통시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015년 출시된 교통시계에는 교통카드용 칩이 들어 있는데, 저렴한 데다 결제가 간편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부는 통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통신기기로 교통시계 속 칩에 신호를 줘, 시곗바늘이 특정 숫자를 향하게 하거나 약속된 신호를 표현해 정답을 전달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통신과 결제 기능이 없는 일반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희/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첨단화, 조직화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시계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각종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등도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 때는 1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