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정치권 수사 확대?

입력 | 2017-11-1420:12   수정 |2017-1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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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14일) 새벽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조사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달리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앞선 조사에서 전달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요구에 따랐고, 이는 관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 40억여 원을 뇌물로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당시 전달 액수가 5천만 원대에서 2배로 늘어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뿐 아니라 초·재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5명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회당 수백만 원씩 10여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를 떡값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