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민

"무조건 환불불가"…'배짱영업' 숙박예약사이트 '제동'

입력 | 2017-11-1420:18   수정 |2017-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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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여행 계획할 때 숙박 예약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소해도 환불이 안되고, 서비스도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연휴를 맞아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유도영 씨.

갑작스러운 회사 출장으로 여행을 못 가게 돼 4개월이나 남겨두고 호텔 예약을 취소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유도영/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자]
″당연히 전액 환불로 취소가 될 줄 알았는데, 250만 원 정도 4군데 숙박업소 환불을 못 받고….″

숙박 예약사이트는 계약 시 약관을 들어 호텔비용 전액이 위약금이라며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 관계자]
″호텔 측에서 지정할 때 취소를 하거나 변경은 불가능하게끔 그렇지만 가격은 싸게끔 그렇게 해서 1년 후의 것이라도 환불 불가는 적용될 수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 숙박예약 사업자에게 환불 불가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예약금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전액 숙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 불가를 하고 있는 조항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숙박예정일이 상당 기간 남아있다면 취소해도 다시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 후기나 사진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사업자의 실수로 낮게 책정된 숙박료로 예약이 이뤄졌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정약관은 12월1일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