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현주

'변명도 가지가지'…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 2017-11-1520:20   수정 |2017-1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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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던 상습·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단속반이 강제징수에 나섰는데 호화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세금 낼 돈은 없다는 변명은 여전했습니다.

그 단속현장에 장현주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세 4천 3백만 원을 내지 않은 이 모 씨의 집입니다.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매매가 16억 원, 강남의 고급빌라지만 부인 명의.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만 쏟아놓습니다.

[고액 체납자]
″재산이 없어요.″

방 안에 있는 금고를 열자 1만 원권 현금다발과 상품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액 체납자 가족]
″아니, 이거를 막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빌라.

7억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민 모 씨의 실 주거지라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지만, 외제차와 강남의 부동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친인척 명의로, 본인 주거지는 고시원으로 해놨습니다.

[김영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울시 세금 7억 원을 안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만 9백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효성도시개발이 가장 많은 190여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선민/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류상으로는 본인들은 이미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추적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