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궐석재판 불가피

입력 | 2017-11-2720:07   수정 |2017-11-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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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여 일 동안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늘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궐석재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한 이후 42일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전담변호사 다섯 명도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12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촉을 피하는 등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혀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일정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