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재홍

한인동포 살해범 6년 만에 체포…"중형 선고받을 것"

입력 | 2017-11-2720:14   수정 |2017-1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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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년 전 미국에서 한인 동포를 살해한 뒤 국내로 도피했던 한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사복 경찰관들이 뒤에서 낚아챕니다.

양팔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잠시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이내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1살 박 모 씨로 2011년 12월 미국 애틀랜타의 한 식당 앞에서 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박 씨는 범행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박 씨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를 받고 소재를 파악해오다 다섯 달 만에 붙잡았습니다.

[최진기/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KTX를 승차하고 서울로 귀경할 것으로 예상돼 하차장소에 미리 선점해 형사들을 배치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해 주거지를 수시로 옮겨다녔고 휴대전화도 지인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다 최근 한 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직해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기/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불안한 심리적 상태로 인해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 사용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수사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이번 주 박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76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