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승철

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형평성 어긋나" 이견

입력 | 2017-11-2720:25   수정 |2017-1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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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특히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모레(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