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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송
입력 | 2017-11-2720:31 수정 |2017-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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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는 2017년 3월 2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형평성)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