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승욱

"주범·공범 아니다"…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7-11-3020:21   수정 |2017-11-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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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6월, 법정에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영선/전 청와대 행정관]
(향후 계획 같은 것 세우셨나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과 차명폰 제공 그리고 헌재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차명폰 개통 혐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씨의 지위 등에 비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무면허 의료를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차명폰 제공도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큰 잘못이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를 좌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