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노경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은행계좌도 폐쇄

입력 | 2017-12-1320:12   수정 |2017-12-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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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은행이 하나둘씩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고 나섰는데, 당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13일) 가상통화 관련 모든 부처를 긴급히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양상을 보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부는 일단 가상통화의 과열된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범죄행위에 한층 더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을 다단계로 모으거나 사기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거래를 법테두리 밖에 있다고 보고 ′유사통화거래행위′란 항목을 추가해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춘다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자산을 구분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용자 실명 확인, 거래정보 공개, 미성년자 금지 등이 요건입니다.

[이대기/금융연구원 박사]
″너무 광풍이 불고 있는 거래 자체를 좀 진정시키고 이후에 가상통화의 유용성에 대해 좀더 검토하고…″

정부의 바쁜 움직임에 시중은행이 먼저 반응하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상계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가상통화거래소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사고 위험성 때문에…″

정부와 제도권 금융까지 일제히 나서면서 가상화폐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