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회사가 성희롱 사건 조작" 주장 삼성물산 노조원들 무죄

입력 | 2017-12-1420:28   수정 |2017-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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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물산이 노조를 고소했는데 법원은 그동안 사측이 해왔던 전례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조가 회사 근처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에버랜드는 현수막에 있는 ′성희롱 조작′ 문구를 근거로 노조 핵심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은 4년 전 노조 간부 백 씨가 남녀 공용휴게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발생한 것으로

사측은 백 씨에게 정직 60일을 결정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직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희롱이 있었는 지도 분명하지 않고, 회사가 징계과정에 백 씨에게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이 ′그룹 노사 전략′을 세워놓고 부당 노동행위와 징계, 고소·고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을 근거로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에버랜드 노사는 지난 6년 동안 모두 12건 총 15억 원의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조장희/삼성물산 노동조합 부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십수 건의 소송을 하게 됐고...″

삼성물산 측은 회사가 문제 삼은 성희롱 사건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노조 간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석/삼성물산 차장]
″이 건은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성희롱 건으로 유죄를 받았거나 스스로 인정한 건이어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