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헌재, 수시 모집 지원에 '검정고시' 출신자 제한은 위헌

입력 | 2017-12-2820:41   수정 |2017-12-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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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원서조차 넣을 수 없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대학지원조차 안 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위헌 결정으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정고시 출신인 한선영 씨.

지난 2016년 한 교육대학의 신입생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 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한선영]
″입시요강들을 살펴봤었는데 지원을 할 수가 아예 없어서 기회조차 박탈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되게 막막했었고….″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은 수시 모집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대학의 설립취지상 수시모집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을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지만 이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시전형 지원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셈입니다.

이에 한 씨 등 7명은 교대의 입시 요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제한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승민/대안학교 교사]
″학생 상담을 할 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서….″

헌재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미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 모집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