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이선 리포터

[연예 투데이] '곽현화 노출신'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입력 | 2017-01-1206:57   수정 |2017-01-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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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곽현화 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곽 씨를 주연으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는데요.

곽 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판매했는데요.

이에 곽 씨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맞고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곽 씨는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