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민

"합병 지원 대가" 이재용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

입력 | 2017-01-1706:05   수정 |2017-01-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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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의 이 같은 초강수는 삼성 433억을 ″삼성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본 검찰의 수사 결론을 뒤집는 것이고 재계 전반으로 수사는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합병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이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 뇌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두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독일의 코레스포츠와 맺은 2백억 원대 컨설팅 계약은 직접적인 단순 뇌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 측에 직접 건넸기 때문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백억 원가량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이라는 제3자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돈으로 대가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뇌물이냐를 두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