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진희 리포터

[이 시각 세계] '명예살인' 내세워 딸 살해한 여성에 사형 선고

입력 | 2017-01-1807:19   수정 |2017-01-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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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을 불태워 살해한 여성에게 파키스탄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8살이던 딸의 몸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떠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며 딸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그녀의 아들에게는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