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동엽

수술용 칼날 남기고 '봉합' 의무기록 조작 의혹까지

입력 | 2017-03-1506:48   수정 |2017-03-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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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을 받은 환자의 몸 안에서 수술용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재수술로 일단 제거는 됐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3살 배 모 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 씨는 회복 과정에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과 고열, 그리고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1주일 뒤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배 속에서는 수술 도중 부러진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배 씨/피해자]
″칼날이 들었다고 해서 엄청 울었어요. 이물질이라고만 했어요. 선생님이…″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에는 수술 뒤 칼날이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설명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이 부분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병원 관계자]
″칼날이 부러져 몸속에 잔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재수술로 빼내기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설명도 듣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은 냉가슴만 앓았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