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근

이재용 재판, "공소장 위법" vs "범죄 핵심" 공방

입력 | 2017-03-2407:16   수정 |2017-03-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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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선 공소장 내용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초에 시작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쟁점은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하나의 범죄사실만 기재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위법하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 중 하나가 과거 에버랜드와 SDS″라며 오히려 ″범죄 요건의 핵심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