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기영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 2017-03-3006:06   수정 |2017-03-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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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출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경호는 법정 앞까지만 이뤄집니다.

검토할 게 많아서 판사와 마주하는 심리 시간만 12시간이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는 321호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약 100제곱미터 크기로 정면에는 판사석, 좌우 측에는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이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 문제를 감안해 검찰, 그리고 경호 팀과 협의한 뒤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동 동선이 가장 짧고 안전 확보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사 내 구치감이나 영상 녹화 조사실 혹은 일반 검사실 등이 대기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