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양환

금요일 4시 조기퇴근 '불금', 직장인도 가능할까?

입력 | 2017-04-1406:48   수정 |2017-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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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무원들이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여가시간을 늘려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송양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점심시간, 기상청 공무원들이 주말여행 계획을 짭니다.

이달 마지막 금요일, 평소보다 2시간 빠른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4시에 퇴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하루, 4시 퇴근을 합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돈을 쓰게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대신, 나머지 4일은 30분씩 더 일합니다.

정부는 조기 퇴근 제도가 민간에도 확산되길 바라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한 명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대기업 직원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합니다.

1주일에 한 번 있는 ′가족 사랑의 날′.

이날만큼은 야근 없이 모두 ′칼퇴근′입니다.

[원창연/KT]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거의 힘들었는데 수요일 정시 퇴근하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야근이 많아 정시 퇴근도 정해진 날에만 겨우 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4시 퇴근은 상상도 못한다는 게 직장인들의 반응.

현재, 조기 퇴근제 도입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도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했지만 기업의 참가율은 3%대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준비기간이 좀 필요한 제도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필요하고…″

조기 퇴근제 도입에 앞서, 눈치 보지 않고 퇴근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