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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유명 브랜드라더니…", '랜덤박스'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 2017-04-1906:48 수정 |2017-04-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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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 쇼핑몰들 중에, 일정 금액을 내면 유명 제품을 무작위로 보내준다는 이른바 ′랜덤박스′가 인기인데요.
하지만 광고와는 전혀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000원을 내면 유명 화장품을 무작위로 보내준다는 이른바 ′랜덤박스′ 쇼핑몰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받을 수도 있는 유명 화장품 수십 개가 올라와 있고, 게시판에는 비싸고 좋은 물건을 운 좋게 받았다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 같은 랜덤 쇼핑몰에 5천 원을 내고 티셔츠를 주문한 여성.
그런데 배달된 건 털옷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랜덤박스′에 2만 5천 원을 지불한 20대 여성은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향수를 받았습니다.
[랜덤박스 피해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느낌… 5천 원이 적은 돈이니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쉽게 넘기고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최근에는 이른바 랜덤박스만 파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생겼지만, 구매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받았다는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정지연/서울 전자상거래센터장]
″실제로 배송되는 제품은 처음에 볼 수 없었던 저가제품이 배송되고 있고, 기만적인 판매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랜덤박스 업체들이 실제 보내는 제품의 상세 사진과 구매자의 부정적인 후기까지 모두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