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윤수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보름 만에 붙잡혀

입력 | 2017-04-2106:11   수정 |2017-04-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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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죠,

′최규선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구속 집행정지 중 달아났던 최규선 씨가 보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어젯밤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자취를 감춘 지 보름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 9시쯤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 씨를 체포해 서울 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 씨를 불러 도주 배경과 이동 경로, 은신처 제공자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