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범죄 사각지대' 새벽 시간 찜질방, 해결책은?

입력 | 2017-04-2906:26   수정 |2017-04-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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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찜질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대부분 저항할 수 없는 잠든 이들을 상대로 벌어집니다.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은데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찜질방 수면실.

한 남성이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만져보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이 남성은 비싼 휴대폰만 집어들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찜질방 내 성범죄는 더 큰 문제입니다.

현역 군인이 어린이 3명 등 잠을 자던 여성 6명을 성추행했다 쇠고랑을 차고, 유명 남성 개그맨이 잠든 다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찜질방 이용 여성]
″화가 나죠. 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해마다 2천 건 이상.

잠에 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김동현/변호사]
″타인이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찜질방 범죄는 인적이 드물고 직원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찜질방 내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잠을 잘 때 반드시 일행과 함께하고, 고가의 소지품은 휴대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