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다짜고짜 '빵빵' 경적 소리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처벌

입력 | 2017-05-0506:53   수정 |2017-05-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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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운전을 하다 보면 경적을 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경적 사용은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면 난폭운전과 똑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 정지 신호에 걸리자 흰색 SUV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앞서 달리던 승용차로 걸어갑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 나 진짜 이 아저씨 어이가 없네?″

이 남성이 SUV로 돌아가자 이번엔 승용차 운전자가 따라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SUV는 승용차 운전자를 그대로 밀고 나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서로 ″경적을 울렸다″며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끼리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부산에선 경적을 울린 차량을 따라가 망치로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경적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게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는 차량에 경적소리를 내며 출발을 재촉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김동민/운전자]
″앞차가 안 가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깜짝깜짝 놀라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일으키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