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준석

차기 대통령,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입력 | 2017-05-1005:39   수정 |2017-05-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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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별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업무였던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김준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역대 정부에는 60여 일의 정권 인수 인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차기 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김용준/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13년 1월)]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의 초안을 설정함으로써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릴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인수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위헌 여부를 두고 대립한 끝에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청와대 조직을 가동해 실무적 도움을 받거나 인수위에 준하는 자문기구나 위원회 등을 만들어 인수위 기능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자치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