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수

못 미더운 자동주차기능…사고 보상은 '모르쇠'

입력 | 2017-06-0106:42   수정 |2017-06-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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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자동주차기능을 가진 외제차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동주차기능만 믿었다가 사고날 수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형 벤츠 E클래스 차량이 들어오더니 주차 구역에 차를 댑니다.

차에 탄 사람은 운전자와 딜러.

딜러의 안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주차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발 떼요?)
″네, 발 떼요. 보시고 계세요.″

남성이 불안해하자 딜러가 안심시킵니다.

(돌발상황 있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거죠?)
″아니 지가 잡아줘요. 되게 잘돼요.″

주차가 끝나고 차를 뺄 때도 딜러는 자동차만 믿으라고 합니다.

[딜러]
″차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믿으셔도 돼요.″

″어어어어!!″ 쾅

이 사고로 차량 앞 부분과 범퍼에 흠집이 나고 깨졌습니다.

계약한 차를 받으러 온 날에 이런 사고가 나자 차주인은 업체측에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650만원의 현금보상은 가능하지만, 새차 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주차기능은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운전자와 딜러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차장.

역시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자동주차기능으로 주차합니다.

방지턱을 넘어가더니, 그대로 벽을 들이받습니다.

자동주차기능이 포함된 신형 벤츠 E클래스 차량은 지난해 6월 출시돼 지금까지 2만 9천여대가 팔렸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