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유림

독거노인 감금·폭행, 50억 땅 빼앗은 일당 검거

입력 | 2017-06-0506:41   수정 |2017-06-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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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50억 원대 땅을 빼앗은 일당이 잡혔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가두고 전기충격기를 들이대고 전국을 끌고 다니다가 가짜 결혼을 시킨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유성구의 시외버스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려던 또 다른 남성도 붙잡아 승합차에 태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45살 정 모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재력가 67살 한 모 씨가 수십 년째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씨가 서울 양재동과 성내동에 50억 상당의 땅 170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선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양재동 토지는 누구 거예요? 어르신.)
″제 거죠. 저죠″

정씨 일당은 정보기관 직원이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던 한 씨는 이내 저항을 포기했지만, 정 씨 일당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면도기처럼 조그마한 전자기기가 있는데″
(아 전기충격기?) ″예, 전기충격기″

인감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빼앗아 땅을 팔아치운 뒤에는 범행이 발각될까 봐 한 씨를 충북 청주, 서천 등지로 끌고 다니며 7개월 동안 감금했습니다.

또 60대 여성에게 한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뒤 법적 보호자로 내세워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창일 생활범죄팀장/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가) 행방불명이 돼도 이를 의심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 씨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경찰은 한 씨의 보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