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상재

'인천 초등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

입력 | 2017-07-0106:16   수정 |2017-07-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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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자발찌, 주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걸로 익숙한데요.

인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6살 김 모 양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이외에도 살인이나 강도범죄, 미성년자 유괴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김 양이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이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규범의식이 결여돼 있어 출소한 이후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양은 만 16살이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입니다.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3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김 양은 출소하자마자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1심 선고 때 결정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