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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입력 | 2017-07-1506:23 수정 |2017-07-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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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14일) 위험 직무 순직 보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3년3개월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