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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8.2 부동산 대책에 '집값 교란' 갭투자자 안절부절
입력 | 2017-08-0506:17 수정 |2017-08-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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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평가받죠.
그만큼 발표 내용도 많다 보니까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입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 114 센터장]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자금부담을 느낄 수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 힘들어질 것″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등 12개 지역에선 10%포인트 오른 양도소득세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보면 투기지역에선 LTV, DTI가 40%로 바로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정을 바꾸는 데 대략 2주가 남았는데도, 실제 은행에선 미리 몰릴 것을 대비해 강화된 규제를 벌써부터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제서야 대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