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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보험금 13억 원 타려…"익사 했다" 거짓신고
입력 | 2017-08-1206:18 수정 |2017-08-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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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과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 설계사까지 이들의 범행을 공모해 사고사로 위장했지만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바닷가 얕은 갯바위에 경찰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58살 김 모 씨가 아들, 이혼한 전처와 여행을 왔다 이곳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씨의 시신은 사고지점에서 23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고 당시 수심은 2cm.
익사할 수도, 수십 미터를 떠밀려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사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김씨의 친아들과 전처, 보험설계사가 13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존속살해로 드러났습니다.
[한일규/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신고인은 이 보험이 사고 외가 아니면 자살이 나 타살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 사고로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공모한 보험설계사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익사로 신고하고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유도했습니다.
사고 당일 시신 수습 현장 등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김씨 아들 등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나고 119 따라갈 텐데….″
경찰은 숨진 김씨의 친아들과 전처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