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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이재용 부회장 항소장 제출…'뇌물' 등 5개 혐의 공방
입력 | 2017-08-2907:09 수정 |2017-08-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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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서 이 부회장 측이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특검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방침입니다.
핵심인 뇌물 혐의를 포함해 5가지 혐의 모두를 놓고 양측이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다소 모호한 말이지만, ′포괄적 현안′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삼성의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묵시적 청탁′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깔려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강신업/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현안문제가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호 인식이 공유되었다 하는 것이 묵시적 청탁으로 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룹 안팎에서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다른 승계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돈을 받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모두 정황 증거들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뇌물이라고 인정한 정유라 씨 승마훈련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두 재단을 위한 지원도 경영 승계를 대가로 준 돈이었다며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