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윤

MBC 김장겸 사장, 오늘 고용노동부 출석

입력 | 2017-09-0506:21   수정 |2017-09-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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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5가지를 체포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반박하며 정부 공권력을 동원한 사장 몰아내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출석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사유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자 14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노동부는 최저임금 기준을 월 243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174시간″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MBC에 최저임금 미달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김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내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MBC 측은 위 조직은 ″김 사장 취임 전인 2014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된 곳으로 조직설립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사장일 때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는 사안을 두고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 4명에게 야간과 휴일근무를 시키고 산후 1년이 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는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사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고 MBC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부가 지적한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례가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제작업무 특성상 재량을 갖고 근무하는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45명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퇴직한 근로자 27명에 대해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747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체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MBC 측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인사기록 증명 관리와 퇴직금 지급 계산은 모두 부장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사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C는 김 사장이 오늘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