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자격증 없는 중개업 위법"…'복덕방 변호사' 일단 멈춤

입력 | 2017-12-1407:12   수정 |2017-12-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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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는 사업을 한 변호사가 시작해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사건.

법원이 이 변호사에 대해 자격증 없이 중개활동을 한 건 법에 어긋난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부터 시작한 한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는 물론 이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을 받는 중개업소와 달리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기로 한 것도 인기를 모은 이유였습니다.

기존 중개사들은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공 변호사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공 변호사는 2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