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충환

軍, 정치 개입 부당지시에 '항명권' 보장…특별법 추진

입력 | 2017-12-1507:12   수정 |2017-12-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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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상관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도 하급자가 바로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항명권′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겁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습니다.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SNS 동향 파악은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 지지 여론 조성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가 명백했지만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상명하복′ 원칙 때문에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항명권′을 보장하고, 정치 개입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상관이나 외부 권력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 중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됩니다.

순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죽음을 제외하고 희생자를 ′기본적으로′ 순직 처리하는 안입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사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군 의문사 229건 가운데 104명이 우선 순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