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건물주 "2층 여자 사우나만 대피 통보 못했다"

입력 | 2017-12-2307:01   수정 |2017-1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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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는 당시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2층 여자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에겐 불이 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재 당일 오후 3시 53분, 건물주 이씨는 스포츠센터 1층 사무실에서 직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고는 처음엔 소방서에 신고하는 대신 건물 내 소화전을 이용해 직접 불을 끄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
″시도는 했는데 워낙 이게 화염이 세고 빠르니까. 이 사람(건물주 이모씨) 얘기로는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결국 이 씨는 자체 진화를 포기하고 한 층씩 올라가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발화 지점과 제일 가까운 2층 여자사우나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만 대피하라고 소리질렀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나가라′고,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남자 사우나실은 막 들어갔겠죠, 같은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 사우나 실은 막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여자 사우나 안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희생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 CCTV를 통해 이 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안을 돌아다닌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