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영일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7-12-2606:27   수정 |2017-12-26 07:5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건물주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1층 천장에 설치된 발열 등이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 처벌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의 자택과 차량,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 씨가 8층과 9층의 불법 증축에 관여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 건물주가 어느 정도 작업을 했고, 현 건물주도 또 손을 추가로 댔어요. 손댄 게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니까요.″

또 최초 신고자가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 직후 2층 여성 사우나에도 불이 났다고 알린 뒤 대피했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따가운 질책 속에 어제 분향소를 찾은 조종묵 소방청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바다 속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을 먼 길로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희생자 29명에 대한 장례는 모두 마무리되지만 분향소는 유족의 뜻에 맞춰 운영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