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경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재확인

입력 | 2017-12-2906:14   수정 |2017-12-29 06: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