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사회부

'불법 시위 혐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

입력 | 2017-12-3107:03   수정 |2017-12-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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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노동절 집회와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적폐가 아직 권력 주변에 살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