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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소방청, "6월부터 소방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 적극 제거"
입력 | 2018-01-0712:01 수정 |2018-0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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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동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시키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도 소방차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절차 등이 없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