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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반려견 안전의무 강화…사망사고 최대 징역형
입력 | 2018-01-1812:11 수정 |2018-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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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반려견 주인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반려견을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3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은 기존에 도사견 등 3종만 지정돼 있었지만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5종이 추가됩니다.
맹견은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되는데 소유자를 책임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관리대상견은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말하는데,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 같이 협소한 공간을 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반려견 주인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맹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고 3백만 원까지 상향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개 주인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