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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법원 "당구장, 통학로에선 운영 못 한다"
입력 | 2018-06-0312:10 수정 |2018-06-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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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 모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당구장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26미터 떨어진 건물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당구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