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박윤수

임상시험 참여 '부작용'…5년간 82명 사망

입력 | 2018-07-0412:11   수정 |2018-07-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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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피해에 대해, 의약품 당국이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 의료기관이 시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시험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 기관이 시험 부작용을 축소하고 효과를 부풀리는 등 시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임상시험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