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문현

"코와 입이 막혀서 숨졌다"…보육교사 영장심사

입력 | 2018-07-2012:05   수정 |2018-07-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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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1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0일) 중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심사에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보육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아이를 몸으로 밀었나요?)…″

2011년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김 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아기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아기를 누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가 비구폐색성 질식사, 즉 코와 입이 막혀 숨졌다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늦게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