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100만 원 과태료

입력 | 2018-08-1012:16   수정 |2018-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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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비상 소화장치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