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정원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입력 | 2018-09-1412:13   수정 |2018-09-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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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중 1차로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보호 필요성이 높아 이들 23명에 대해 체류 허가를 준 겁니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은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박해사유인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이 안 돼 난민 지위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은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다른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으로 법무부는 이달 안에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