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대법원 "잔인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 2018-09-1412:17   수정 |2018-09-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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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기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이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될 수 있고, 개에 대해선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67살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도살방식은 전살법.

개을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겁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씨를 재판에 넘겼고 1, 2심은 농장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은 전기도살이 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의 경우 가축으로 분류돼있지만 실제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같은 동물이라도 개의 경우 특별히 인간과 오랜 교감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전기도살 방식 역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은 판결″이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