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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디딤돌 대출 가능
입력 | 2018-09-2812:13 수정 |2018-09-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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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고, 부부합산 소득 제한도 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전세대출 제도를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현행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4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